2020년 올해는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해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할 때 나이는 불과 25살이었다. 어머니는 그의 영정사진을 부등켜안고 오열했다. 마치 전태일의 사진을 안고 절규했던 이소선 여사처럼.

고인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기 짝이없다.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이 그것이다. 이것이 K-방역, K-팝, K-스포츠를 자랑하는, 국가경제력 세계 10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한 해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가 한참이다. 여야간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이미 누더기가 될 정도로 첨삭된 중대재해법 정부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애초 발의했던 안을 난도질한 수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쪼그라들었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췄다. 관리감독 기관의 정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쏙 빠졌다. 법 시행도 2년~4년 유예를 뒀다. 그렇게 지체되는 동안 제 2의 전태일, 제 2의 김용균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는데 기업은 가혹하다며 엄살을 부리며 방해공작에 나선다. 뻔뻔한 낯짝을 드러내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해묵은 레퍼터리를 반복재생한다. 이 문구 앞에 누락된 또하나의 '주어'를 명심할 일이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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