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펀딩 위험성과 프로젝트 타당성 검증할 보호책 마련돼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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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적용법률이나 거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투자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장 안정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을 통해 공개·홍보하고 불특정다수(crowd)로부터 소액을 투자(funding)받아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의 경우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형태로 제도화가 이뤄졌으며, P2P금융으로 대표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적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은 자금공급자가 자금공급의 대가로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으로서, 통상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적, 음반, 공연 등의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 대가로 완성된 제품이나 서적, 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현재 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AS불가, 환급거절, 배송지연 등의 문제와 허위광고,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신규 아이디어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펀딩이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유로 소비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자금모집을 위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모집된 자금을 이용해 보상을 제작해 공급하는 ‘자금수요자’ 와 자금을 투자하고 보상을 취득하는 ‘자금공급자’, 그리고 양자를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3당사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와디즈, 텀블벅 등이 대표적인 중개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경우 연 17% 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9년 기준 14조 원으로 추정되는 시장규모가 2023년에는 24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시장 역시 대표적 중개업자인 ‘와디즈’의 공시내용을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약 43억 원이던 시장규모가 2019년에는 2,103억 원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펀딩에 적용할 법령과 투자자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격은 보상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상을 조건으로 볼 경우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반대급부로 볼 경우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구조상 온라인을 매개로 금전과 제품·서비스를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등을 인정할 경우 펀딩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유형을 법률에 포함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자금공급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 방안과 표준약관을 제정해 펀딩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규율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집단지성에 의한 검증이 이뤄질 것을 요한다” 면서 “위와 같은 제도개선 역시 펀딩당사자 간 소통과 자금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위험 고지를 구체화·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공급자가 펀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보호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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