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국민을 구하는 사명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3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권력기관 개혁법안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촛불시민들이 염원했던 수많은 법안들이 심도 깊은 논의 속에 통과됐다.

서 위원장은 “2021년에는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이 더 많다” 고 밝히고 “특히, 많은 국민이 ‘구하라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구하라법’ 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고,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이기도 하다.

서 위원장은 “지난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 구하라법’ 을 여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제는 ‘구하라법’을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왜 공무원인 경우에만 법이 개정되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의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며 개탄했다.

얼마전 故 구하라씨 유가족과 친모 간 상속재산 분할심판 판결이 나왔다.‘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지법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에게 유산의 40%를 상속하는 판결을 했고, 故 구하라씨의 유산을, 돌보지 않은 친모가 40%나 가져가게 한 것이다.

그래도 법원이 양육하지 않은 친모에게 10%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발짝이라도 나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故 구하라씨가 9살 때 가출한 엄마가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유산상속을 40%나 받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힘들게 살아왔던 유가족들에게 또 고통을 주어 너무나 미안하다”며 “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민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구하라법’ 통과를 동의하고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부모의 양육의무를 ‘현저히’ 혹은 ‘중대하게’해태한 경우, 상속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모든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여야 국회의원 50여분의 동의로 발의된 법안인 ‘구하라법’ 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며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에게 부탁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법무부와 법원도 역시 민법1004조를 개정하는 ‘구하라법’을 적극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故구하라씨와 같은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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