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 기준 신규확진 1천20명
동부구치소 126명 추가, 누적 1천84명
거리두기 2.5+α 17일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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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3일) 600명까지 떨어져 감소세 기대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2~3일 연이틀 1천명대 미만 의 확진자 수를 기록한 것은 새해 연휴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57명)보다 363명 늘어난 1천20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은 985명, 해외유입은 35명이다. 서울 324명, 경기 260명, 인천 101명 등 수도권에서 685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은 광주 74명, 부산 34명, 경남 33명, 대구 29명, 강원 28명, 경북 25명, 충북 23명, 충남 22명, 전북·제주 각 9명, 대전 6명, 울산 5명, 전남 3명 순이다.

지역발생 증가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광주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126명이 추가돼 누적 1천84명을 기록했고, 광주 요양병원확진자도 총 65명까지 늘어났다.

이밖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35명, 충북 충주시 교회 2곳에서 추가 16명,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누적 206명,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71명,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97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이날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침이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조치를 보강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직장 신년회,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등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대해서는 예외가 허락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에 적용했던 운영금지 방침을 일부 완화해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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