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기에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은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전국을 휘감은 강추위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비해 대형마트의 방문이 선호되며, 실제로 평일의 전날인 10일 근처 대형마트 방문을 고려 중인 사람은 적잖다.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 구입을 비롯 일상생활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 지점별 휴무일을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하며, 이런 휴점일은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10일 코스트코는 서울 등 상당수 영업점이 정기 휴무하나, 일산점과 울산점 등 2곳은 영업 중이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은 2곳을 제외한 지점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도시(서울(3곳), 대구(2곳), 인천, 경기 의정부, 경기 광명, 경기 하남, 경기 용인,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부산(이상 각 1곳씩))에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상 영업하는 한국 코스트코 지점은 일산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지번주소 '경기 고양시 백석동 1312')과 울산점(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78-12, 지번 주소 '울산 북구 진장동 283-3') 뿐이다.

코스트코 일산점이 있는 경기 고양시는 매월 둘째 금요일과 넷째 수요일, 코스트코 울산점이 있는 울산광역시는 매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다.

(이미지=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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