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KT새노조가 ‘어용노조’ 설립 의혹이 일었던 KT MOS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24일 KT새노조가 고발한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피의자 중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KT MOS는 KT의 무선망 유지보수 담당업체다. KT가 지난 2018년에 KT MOS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용노조가 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KT 노무담당 팀장과 본사인 KT가 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것이 KT 새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해당사건에 대해 “메일과 영수증 등 각종 자료로 관련 증거자료가 넘치는 사건”이라며 “노동부는 가장 하급자인 담당 1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하고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기소된 피의자가 KT에서 KT MOS 남부로 재적전출로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직원은 KT에서 파견돼 MOS법인의 노사업무를 담당한 것일 뿐, 결국은 KT로 복귀할 예정인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까지 노조 설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면서 “언젠가 떠날 자회사에 대해 윗선인 KT의 지시없이 이런 무리한 행위(노조 설립 관여)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비록 피의자가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배경과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KT 새노조 측은 어용노조 설립 의혹과 관련돼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를 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KT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T 새노조는 어용노조 설립과 관련돼 황창규 전 KT 회장 및 관계자들을 대전노동청에 고발했으나 노동청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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