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2019년 근로소득 자료 분석
"최상위층 소득 감소, 중하위층은 근로소득 증가"
"코로나19로 다시 악화 우려...국가 재정 집중해야"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2017~2019년) 지표 분석에서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 간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상인과 중소업체 노동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소득양극화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천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천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만9천388명(3.17%)이 늘었고, 총근로소득도 40조424억원(5.9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천167명의 근로소득은 14조7천132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05% 비중을 차지해, 2017년(2.30%)과 2018년(2.10%)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 역시 2019년 19만1천672명이 51조8천363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7년(7.51%)과 2018년(7.31%)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하위(51%~100%)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천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천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를 기록해 2009년(15.38%) 이후 10년 새 20%를 돌파했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증가했고 상위 1% 구간은 4.67%, 상위 10% 구간은 4.49%를 기록해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30% 구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62%로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중위 50% 구간 증가율은 7.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 30%(상위 70%) 구간은 10.75%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상위 0.1%구간 소득 대비 하위구간 소득을 비교해봐도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다.

2017년 상위 0.1% 구간 1만8천005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5천609억 원으로, 하위 17% 구간 306만941명의 근로소득 13조7천101억원보다 더 많았다. 

2018년 상위 0.1%구간 1만8천57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2천103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297만2천462명의 근로소득 13조6천636억 원보다 올랐다.

2019년 들어 상위 0.1% 구간 1만9천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천132억원으로 하위 16% 구간 306만6천764 명의 근로소득 14조8천800억 원의 아래로 내려왔다.

한편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천763만 원으로 2017년도 8억871만원에서 2018년도 7억6천494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9년 7억6천763만원으로 269만원(0.35%) 가량 늘어났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8년 3천647만원에서 2019년 3천744만원으로 늘어나 2.6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도 중위 50% 구간의 근로소득은 5조4천131억원으로 이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천824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간 중하위 층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높아져 소득양극화가 개선된 수치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2020년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2019 인원별 근로소득(자료=국세청/양경숙 의원실 제공)
2017~2019 인원별 근로소득(자료=국세청/양경숙 의원실 제공)

▲근로소득 분위별 자료는 총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이중근로자의 급여를 포함했다. 상위 0,1%~1.0% 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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