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노동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면서 “그렇다면 이익을 공유하고 범죄를 공조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가의 근본과 법치의 틀을 지키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자(박근혜 전 대통령)가 교도소에 있는데 뇌물을 준 자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재판의 과정의 모든 요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을 가리키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법관의 양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재벌총수의 부재가 경영에 미칠 악영향 운운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려 한다면 세상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전망 속에서도 이익을 내는 삼성그룹에 재벌총수의 부정과 불법이라는 ‘오너리스크’만한 위험요소가 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 변했다는 증거는 없고 계열사 어디에도 노조활동의 보장은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만이 재벌에게는 반노조라는 과거를, 사법부에게는 사법거래라는 과거를, 정치권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과거를 끊어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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