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신축년(辛丑年)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의 기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그대로 2.5단계(수도권) 또는 2단계(비수도권) 선을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람들의 일상 유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대형마트 방문을 위해 휴무일 여부를 미리 보려는 사람들이 적잖다.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다.

이는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연관된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다수 지점들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써 지정하는 날(월2회)에 휴점해야 한다. 이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지점도 있다.

단 이 법(제1장 제12조의2) 및 개별 지자체 조례로 17일에 휴점하는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없다. 이마트 한국 수도권 지점은 셋째 일요일 휴점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들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근래 국내 소재 대형마트 지점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정책으로 당분간 조기 폐점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시행에 따라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마치는 것이다. 이는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의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해당된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 등지의 수도권, 부산은 이같은 조기폐점 정책 시행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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