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이제 신축년(辛丑年) 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결국 2.5단계(수도권)나 2단계(비수도권)인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다.

다만 일생생활의 유지는 필요하기에, 평일의 전날인 17일 대형마트 매장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적잖다. 더불어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휴무일의 여부를 미리 살펴보려는 사람도 많이 있다.

관련 법규(2018년 5월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인해 다수 대형마트 지점은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써 지정된 날(월2회) 휴점을 한다. 이제 2년여가 넘게 정착된 제도로 웬만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실시한 지자체가 없음에도(명절 때 일시변경 등 제외),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온라인 검색은 매주 일요일 일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때문에 휴점한 경우도 적잖다. 홈플러스에도 지난 6일 오후 4시 무렵 영주점과 지난 4일 오후 7시 무렵 경주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러 화제가 된 전례가 있다.

이들 누리꾼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홈플러스 수도권 모든 지점은 1월17일 휴점을 하지 않는다"이다. 오전 0시 기준 상황이다.

17일 현재 홈플러스 지점은 서울과 수도권에 63곳(서울 19곳, 인천 11곳, 경기 33곳) 존재한다. 더불어 매월 셋째주 일요일이 의무휴무일인 수도권의 지점도 없다. 지점 소재 다수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또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했고, 소수 지자체가 다른 휴점일 정책을 펴는 중이지만 셋째 일요일 휴점을 택한 지자체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수도권 지점 중 이번 토요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방문한 예도 없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의 대형마트 지점 방문이 확인되면 해당 지점은 바로 손님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홈플러스 청라점. (사진=이준혁 기자)
◇홈플러스 청라점. (사진=이준혁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