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정부는 2.5단계(수도권)나 2단계(비수도권)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에서 변경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다만 일상생활은 해야하기에 평일 전날인 17일 인근의 대형마트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은 많다.

동시에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 인근 대형마트의 휴무일 검색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사람도 적잖다.

이들 누리꾼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모든 지점은 1월17일 정상 영업한다"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일(매월 2회)에 휴점한다. 그렇지 않은 곳도 적잖나, 과반수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코스트코 지점 소재 지자체 중 첫째 일요일을 점포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는 없다.

한편 국내 코스트코 지점 중 2곳(일산점, 울산점)을 뺀 14개 지점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휴점한다. 서울(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인천(송도점), 대구(대구점, 대구혁신도시점), 경기 광명(광명점), 경기 용인(공세점), 경기 의정부(의정부점), 경기 하남(하남점), 충남 천안(천안점), 대전(대전점), 세종(세종점), 부산(부산점) 소재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일산점(경기 고양시)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 울산점(울산 북구)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지점 휴무 안내. (이미지=코스트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지점 휴무 안내. (이미지=코스트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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