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895건, 2019년 대비 80% 증가
현재 법 규정, 2014년 5월 이후 공동주택에만 적용

방송인 이휘재가 두 자녀와 방 안에서 야구 놀이를 하는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방송인 이휘재가 두 자녀와 방 안에서 야구 놀이를 하는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동주택 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 가족의 층간소음 유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잇따라 나오는 등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분쟁이 잦아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해당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은 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이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다.

하지만 이는 2014년 5월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도록 돼 있고 이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을 ‘선택적’으로만 확보하도록 돼있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접수는 895건으로, 2019년(507건)과 비교해 약 80%나 증가하였으며, 분쟁 현장을 직접방문해 피해 사례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진단' 신청도 267건에서 3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의 공동주택의 차음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불편사항 1위이자 이웃간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을 관리하는 기관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비용지원 대상과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서민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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