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
이탄희 의원, "해당 판사 퇴직 임박, 신속히 탄핵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07명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07명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여권 의원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07명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탄핵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100명)를 넘는 숫자지만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머릿수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두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해 국회의 탄핵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국회가 소추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탄희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소추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들"이라며 "두 판사가 우연히 이번에 퇴직하는 상황이 겹쳐 탄핵소추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두 판사는 현재 해당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수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오는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 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 소추) 제안에 9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며 과반수를 넘겼음을 강조하고, 향후 의원총회 소집 절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다만 탄핵 소추에 동의한 의원들 107명 명단은 모두 무기명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탄핵소추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 때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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