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것 강력 이의 제기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준비 하겠다"

김경호 의원 /경기도의회

[스트레이트뉴스 송은경 기자] 김경호 의원이 가평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경기도 내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가평군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4.92㎢ 중 경기도는 10.07㎢로 전체 67.49%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으나 가평군 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1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보호구역 규제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결과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시흥시, 의정부시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가평 관내 봉수리 지역 주민과 북면 이곡1리, 이곡2리 이장과 주민들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키로 했다.

봉수리 주민들에 따르면 탄약고 주변에 창고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곡리 주민들 역시 탄약고로 인해 수십 년간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여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 가평군이 먼저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각 시군별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합참 건의에 따라 연 2회 개최되는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면 군부대 동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기존 개인 주택 신축 등 금지가 풀려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와 가평군과 협의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금년 중으로 피해 사실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평군 및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 결과를 경기도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와 협의 시 자료를 제출토록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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