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의해 홈플러스 청라점(사진)은 24일 휴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의해 홈플러스 청라점(사진)은 24일 휴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어느새 신축년(辛丑年) 시작이 20일 이상 지났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유지 중이다.

다만 일생생활의 유지는 필요하기에, 평일의 전날인 24일 대형마트 매장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잖다. 지난 6일 오후 4시대 홈플러스 영주점 또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홈플러스 경주점 경우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해서 건물 구석구석 다닐 가능성도 있지만, 생필품의 다량 구입에 대형마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휴무일의 여부를 미리 살펴보려는 사람도 많다.

관련 법규(2018.5.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인해 다수 대형마트 지점은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써 지정된 날(월2회) 휴점을 한다. 이제 2년 넘게 정착된 제도로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변경된 지자체는 소수이나(명절 때 일시변경 등 제외),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온라인 검색은 매주 일요일 일상이다.

홈플러스도 24일을 의무휴업일 지정한 지점이 다수다. 그러나 개점 중인 지점도 있다. 본래 해당 월의 4번째 일요일이 지방자치단체 지정 의뮤휴업일이 아닌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24일 현재 홈플러스 지점은 서울과 수도권에 63곳(서울 19, 인천 11, 경기 33) 존재한다. 이 중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을 해당 지점이 있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했기에 휴점하는 지점은 50곳에 달한다. 결국 24일 개점하는 수도권 홈플러스 점포는 13곳이다.

만약 오늘(1월24일) 홈플러스 지점의 방문을 원하는데 근처의 지점이 휴점하면, 인접 지역 대형마트 지점 의무휴업일을 미리 살펴보자. 인근의 홈플러스 지점은 휴점 상태더라도 인접 지자체 홈플러스 지점은 24일 평소처럼 정상 영업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동수원점, 북수원점, 서수원점, 영통점, 원천점), 화성시(병점점, 화성동탄점, 화성향남점), 평택시(송탄점, 평택안중점) 소재 대형마트 지점은 홈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대형마트 지점들이 24일 휴점하나, 세 도시와 연접한 오산시 내 대형마트는 24일 모두 정상 영업한다. 오산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1월24일 정상 영업하는 경기도 북부 지점(총 7개점)
▲고양터미널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일산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4
▲진접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파주문산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59
▲파주운정점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17
▲포천송우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

◇1월24일 정상 영업하는 경기도 남부 지점(총 6개점)
▲경기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4
▲김포풍무점 :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67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오산점 :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38
▲평촌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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