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기에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은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 12월21일 오전 10시대 또는 정오 무렵 롯데마트 정읍점, 지난 4일 오후 12시대 롯데마트 충주점, 지난 4일 오전 11시무렵 이마트 충주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고 덕분에 이 무렵의 대형마트 방문자는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근래 추위로 많은 사람은 전통시장에 비해 대형마트의 방문을 선호하며, 실제로 평일의 전날인 24일 근처 대형마트 방문을 고려 중인 사람이 적잖다. 식품 등의 생필품 구입을 비롯한 일상생활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매장 내 방문을 마냥 비판할 수 없다.

이에 대형마트 지점별 휴무일을 온라인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현행 법(2018.5.1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하며, 이 휴점일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리 알아보지 않고 간다면 헛걸음할 확률도 있다.

24일 코스트코는 서울 등 상당수 영업점이 정기 휴무하나, 경기 고양시 일산점은 영업 중이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은 2곳을 제외한 지점들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도시(서울(3곳), 대구(2곳), 인천, 경기 의정부, 경기 광명, 경기 하남, 경기 용인,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부산(이상 각 1곳씩))에 있고 울산점도 매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기 때문이다.

24일 정상 영업하는 한국 코스트코 지점은 일산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지번주소 '경기 고양시 백석동 1312') 뿐이다. 코스트코 일산점이 있는 경기 고양시는 매월 둘째 금요일과 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다.

(이미지=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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