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환경오염·직업성 암 야기한 포스코에도 공익이사 임명돼야”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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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노동계가 CJ대한통운과 포스코에 공익이사(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했고, 포스코에서도 환경오염과 직업성 암이 발생했던 만큼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임명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 노동계는 “포스코 본사 및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27일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택배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과로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택배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아직 제대로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지연배송 불이익, 배송불가 시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의 해결이 남아있다. 이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침한 책임은 CJ대한통운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의 경우 오래 전부터 배출해온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환경단체와 노동계를 통해 주장되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나 이 중 직업성 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CJ대한통운과 포스코에 공익이사를 도입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CJ대한통운과 포스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각 기업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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