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폐지방을 재활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육성 및 K-뷰티 산업에도 접목"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 실정이다.

그러나 바이오업계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왔다.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 할 경우 1kg당 최대 2억 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돼 윤리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진행되고,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등 어느 부처가 주관이 되어 폐지방 활용 산업을 관할할 것인지 등 절차적 문제나 폐지방의 불법 매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태반 외에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폐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육성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뷰티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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