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
이재용, 취업제한 받거나 취업승인 신청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제한이 확정되면 현 직함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옥중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가 통보한 것처럼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직함도 떼게 된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직함 유지가 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법무부가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에 대해서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 취업승인을 통과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승인 신청 절차를 밟으면 시민사회와 여론의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다.

물론 과거 취업제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사례도 있었지만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사기업을 운영하는 인물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임원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이라면 마땅히 회사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으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번 유죄 판결로 동 조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기간 및 집행 종료 후 5년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관한 형사재판도 오랫동안 진행해야 한다. 그룹의 총수이자 핵심 임원이 이처럼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고 불안 요소"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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