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 의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 명문장수기업 육성해야"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17일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의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 조사(2020.12.7.∼12.18.)에서도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94.5%, 복수응답)’를 꼽았다. 

또한, 가업승계관련 세제 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66.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일컫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