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유지 조건으로 자기자본 요건만 적용하고 있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도 많아
"전문 분야인 만큼, 상장 이후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 전문기관의 평가제도 도입해야"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의 공시와 금융당국의 감독·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기술평가·성장성추천·이익미실현(테슬라) 등 요건으로 113개사가 특례상장했으며, 누적 공모 규모는 2.3조원,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조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12%에 달한다. 분야로는 기술평가 특례가 주를 이루며, 바이오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자기자본 요건(자기자본 잠식율 50% 이상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만 적용하고 있고, 매출액·영업손실·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적용유예를 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는 지난 2005년 상장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바이오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매출 없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실제로 최근, 바이오 특례상장기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의 공모자금 부실 사모펀드 투자문제, 씨젠의 회계처리 위반 문제, 에이치엘비의 임상결과 허위공시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바이오 신약개발은 특히 기술 상용화와 영업효과 시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례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 회계,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와 감독당국의 감시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약개발 미래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는 평가를 받은 후 증권사들의 분석이 거의 없고 임상개발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회사의 셀프 공시에만 의존하여 일반 투자자의 위험도가 너무 크다”며,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으로 독립된 지정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아울러 “최근 에이치엘비의 허위공시 의혹만 보아도 일반 투자자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부의 독립된 전문평가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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