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정의철 기자] 2012년 06월 12일 

 

인천시에서는 인천가족공원내 봉안시설 중 유골반환, 합골, 타시설 이관 등으로 공실이 발생된 유휴 안치단에 대하여 2012. 6. 11일부터 공안치단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자 자격규제를 추가 완화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인천시의 인천가족공원내 봉안시설 사용자 자격규제 완화 공급은 2010년 10월 1,123기, 2012. 3월 410기에 이어 3번째로 이번에 공급하는 안치단은 금년 3월 이후 공실이 발생한 추모의 집 300기, 금마총 123기, 만월당 1층 39기 등 총 462기가 공급대상이 된다.

관련조례에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는 인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자에 대하여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 안치단 462기에 대하여는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안치를 허용토록 하였다.

사용자 선정 자격으로는 사망할 당시 인천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다 사망한 화장한 유골로써 개장유골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는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사망자가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천시는 그동안 유휴로 방치되어 있던 空 안치단의 공급을 통해 5억4천 만원의 재정수입을 거두어 들였으며, 금번 공 안치단을 공급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숨어있는 재원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철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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