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나무다리를 안전하게 뛰는 법이 있을까.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청문회'을 열어 최근 2년간 산재가 빈번한 9개 기업 대표를 향해 노동안전 부재의 책임을 물었다. 이 중 연이은 산재로 논란이 가장 컸던 포스코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가장 컸다. 하지만 포스코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조 원의 안전예산을 투입하고도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것은 최고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지난 4일 환노위 강은미·노웅래·윤미향 의원 등이 포스코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의 발제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포스코

포스코에서는 2018년 7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소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9명이 사망했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엔 광양제철소에서 3코크스 추락사고, 광양제철소 심정지 사망, 아르엔티나 파견노동자 심정지 사망에 이어 10월 광양제철소 2열연 수처리 쿨링타워 작업 설명 및 TBM 중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 11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 폭발사고 3명, 12월 포항제철소 3소결 사망사고, 12월 포항제철소 깔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1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2월 포항제철소 연료부두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중 끼임사망이 이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광양제철소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포항제철소를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감사했다. 그러나 특별감사 중임에도 12월 8일 광양제철소 3냉연 전기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17일 포항제철소 소둔산세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포스코의 안전의식과 안전보건시스템이 붕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번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이후에도 향후 3년간 1조 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 요원 두배 증원, 임직원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대학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견과 거리가 멀고, 핵심을 벗어난 대책이었다.

현재도 안전관리요원은 6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탁상행정과 복지부동하는 현장인력 2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장은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촉탁직 및 계약직 노동자해고, 3년간 하청노동자 15% 인원감축으로 2인 1조 등 표준작업이 안 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사고는 40여 년 된 제철소 노후설비가 핵심문제다. 안전 미준수를 지적하면 포스코의 외주작업 KPI점수가 낮아져, 업체사장은 현장개선이 아니라 하청노동자 현장압박을 높이는 상황으로 KPI평가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해 40여년된 설비노후화, 비상경영에 따른 현장 인원 감축, 위험의 외주화가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감한 노후설비 교체, 하청노동자 3년간 15% 인원감축 철회, 2인 1조 표준작업 실행, 위험의 외주화 중단이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특히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정비비용이 15.6% 삭감돼, 노후 설비 교체 및 설비 작업 인원부족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정우 회장은 금속노조의 제언과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774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미 포항제철소가 2018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광양제철소의 2019년 정기감독으로 수백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산재은폐 문제는 국민들에게 포스코를 ‘살인기업’이라고 낙인찍히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최정우 회장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지난2017년 12월 20일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노조 할 권리 파괴하는 포스코의 시대착오 부당노동행위,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2017년 12월 20일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노조 할 권리 파괴하는 포스코의 시대착오 부당노동행위,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드리워진 '노동 탄압'의 그늘

노동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포스코는 박태준 회장 시절의 노무 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70년대 군대식 조직문화를 이식시켜 상명하복, 상호감시, 전시행정, 사내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봉합체계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제철보국(제철보국)의 신념, 지나친 노사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뒤섞여 50년 무노조경영의 동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포스코 하청업체인 EG테크에서 부당해고 됐다가 3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에게 광양제철소 밖 사무실의 빈 책상 앞에 아무 일도 없이 대기명령, 1년 간 복직당사자만 비추는 CCTV로 감시, 업체 동료들에게는 집단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직장괴롭힘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조합원이 자결한 대표적인 탄압사례다. 

2016년 7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포스코가 불법파견 했다고 판결하자, 회사는 불법적인 파견노동자 사용에 대해 국민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같은 해 9월 대법원에 상고, 11월에 ‘고용의제 조항은 기업 경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 현재까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등 차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8일 순천지방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이 잇따르자 포스코는 업체 대표를 만나 ‘노조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 추가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하라고 지시했다.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접수를 막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영구 노사 평화 다짐 협약서’를 받았다.

이 문서는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제출한 가입서와 불법파견소송 동의서를 즉시 회수 폐기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20%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 반응이 미진하자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노조가 없는 다른 사내하청업체 임금인상률 10%보다 더 높은 16.6%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해 임금을 무기로 지속적인 노조탈퇴 불법행위 저질렀다.

2017년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승합차에 가두고 눈앞에서 즉시 노동조합 탈퇴서에 서명 강요하는가 하면, 조합원 집집마다 찾아가 탈퇴서 서명 강요,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찾아가 회유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직접 ‘금속노조 탈퇴서 및 제출요령’까지 작성해 현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동시에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기업노조 설립을 부추기고 이를 전폭 지원했는데, 사내소통게시판에 금속노조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할 경우 각종 혜택과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시하겠다는 글도 게시됐다.

2018년 포스코 원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대규모로 가입하자, 9월 추석 전 ‘금속노조 무력화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하는 회사 측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적발돼 해당 문건이 확인됐다. 이를 항의하는 포스코지회 간부는 3명이 해고되고, 2명은 정직 징계처분됐다. 중안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과 났음에도 현재까지 복직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2019년 5월 제철소 시설보안 및 출입관리 지침을 갑자기 변경했다.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활동 금지, 단체행동 금지, 노조활동관련 단체복장 착용 금지, 회사의 승인 없는 시설출입 및 행위 금지, 기타 보안부서/부서정보보호책임자가 금지한 행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노동조합법에 의한 활동도 불허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포스코는 노동조합 배제, 노동탄압 문제에 대한 시민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 무소불위의 탄압으로 일관하는 최정우 회장의 노동관, 노무관리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방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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