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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 단속 제대로 안돼 권영세 의원, "불법도박 TF 구성해 근절대책 시급"

[2020국감] 불법도박 시장 규모 81.5조원...청소년 판돈 100만원 넘어

2020. 10. 23 by 이제항 선임기자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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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불법도박 시장의 매출규모는 처음 조사를 했던 지난 2007년 53조7천억 원에서 2019년에는 81조5천억 원으로 52% 증가했지만 단속은 정작 83% 감소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 규모는 처음 조사를 했던 2007년 53조7천억 원에서 2019년에는 81조5천억원으로 52% 증가했지만 단속은 정작 8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프라인 단속건수는 지난 2007년 55,788건,행정처분 28,038건에서 2019년에는 4,533건, 행정처분 5,905건으로 오프라인 단속건수가 92% 감소했고, 행정처분도 79% 감소했으며, 온라인 단속건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온ㆍ오프라인 합계 건수는 지난 2007년 58,502건에서 2019년 9,695건으로 83%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도박 관련 범죄소년(14~18세)은 형법상 도박죄가 24명,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는 48명에 이른다.

권영세 의원의 “불법도박 규모는 늘어나는데 왜 단속 건수가 줄어드나”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면서 “온라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처럼 운영을 해서 단속이 점점 힘들다”고 토로했다

일부지역에서의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참여율도 높고, 판돈도 100만 원부터 시작해 몇백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영세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박비용 마련의 이유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학교 내 금품갈취 등 2차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권 의원이 경찰청 관계자 답변 토대로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의 한계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대부분 오프라인보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업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액이 많지 않으면 대규모 단속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계를 피력했다.

그러면서“청소년들이 경찰에 잘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할 낌새가 있으면 집단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고 봤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경찰의 역할로 “ 지난 2018년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여섯달 동안 모든 사이버 수사관을 투입해 2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총판운영자 A씨 등 총 8명을 한국마사회와 합동 검거한 사례가 있다” 면서 “갈수록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커지고 단속은 어려워지므로, 별도로 불법도박 근절 TF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위의 사례처럼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단속의 측면에서도 사감위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헤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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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eo 2021-03-23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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