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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특고 종사자 전수조사로 악의적 탈취 관행 일소해야"

[2020국감] 20개 골프장, 산재보험 회피 위해 캐디 입직 신고 축소

2020. 10. 26 by 이제항 선임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 동구)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0여 개 골프장에서 실제 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 보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입직자 수를 줄여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 동구)이 26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 의원실에 제출한 골프장 캐디 민원 관련 서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고 플랫폼 기업 현황 및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와 비교한 결과, 20개 골프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947명의 캐디 서명이 나왔다.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캐디의 경우 입직자 수의 95%가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입직자로 신고되지 않은 캐디를 합산하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명부를 제출한 20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들 골프장 사업주는 입직신고를 했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통해 내지 않은 산재보험료 1억 9천만 원과, 애초에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947명의 산재보험료 1억 6,736만 원을 합한 연간 총 3억 5,875만 원의 산재보험료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입직일,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1건당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민원서류에서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20여 곳에서 947명이 발견된 것이다. 총 4천7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입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특고종사자의 안전보호망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뽑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장철민 의원실)
(자료=장철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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