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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정부등 화재공제 가입액 보조지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유효가입률을 확대 대책 마련해야"

전통시장 화재피해 '1300억'...화재공제 가입률은 13% 불과

2020. 10. 26 by 이제항 선임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최근 10년간 488건의 화재가 발생해 36명의 인명피해와 1,3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유효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전체 점포 18만 4,412곳 중 13.1%인 2만 4,331곳에 그쳤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228개 점포에 총 7억 6483만원, 평균 33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정부도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작년과 올해 20억에 이르는 사업운영비 지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총 가입은 5만 5,368건이었지만, 이중 중도해지 및 계약 미갱신 건수는 3만 1,037건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높은 중도해지 및 계약 미갱신의 원인으로 연간 최대 35만원에 이르는 높은 납입금이 꼽히고 있다”며“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화재공제 가입액을 보조 지원하고, 전통시장 관련 보조사업 선정에 화재공제 가입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유효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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