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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현안 검토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해운업계 위축 우려"

[2020국감] 농해수위, 어업지도선 희생자 수색 및 수사 내용 질의

2020. 10. 27 by 이제항 선임기자
사진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6일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수색 및 구명장비를 이용한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어초에 기인한 해양오염 가능성, ▲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시 우리나라 연근해 환경과 수산업에의 영향 등 해양환경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또한 ▲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포스코 물류회사 설립에 따른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및 해양물류업계 반발에 대한 포스코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에게는 중부청 이전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해 신문하였으며, ▲ 영덕 지방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경수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어업인의 동의없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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