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검사장, 허용석 전 관세청장 사외이사 선임
관출신 인사, 대주주 바람막이 역할 그치나…경영활동 조언 의문

[스트레이트뉴스 장영일 기자] 오리온이 관세청장 출신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를 맞으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오리온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정관을 수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견제보단 경영 고문 성격을 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홍일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허용석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신임 허 이사는 국세청장 출신인 김은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상법으로 올해부터는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무조건 이사와 별도로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대주주의 지분이 50%라고 해도 47%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씩 부여된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 개정 상법의 핵심이다.

오리온은 개정 상법을 적용한 정관도 주총에서 의결한다. 오리온은 개정 상법을 정관에 적용한 것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된 허 전 관세청장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결정되면서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모양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가장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해당기업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고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리온의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법조, 세무계 고위 인사 출신이다. 최근까지 담철곤 오리온 회장 관련 송사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검찰조사나 세무조사에서 사외이사들이 로비스트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논하기 어렵게 한다.

담 회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법인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엔 담 회장이 고가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엔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과 소송전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조 전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는 기업들이 지배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선임보다는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이사들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관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내려오는 것이 대주주 입장에선 좋을 수 있다"면서도 "경영감각이 있는 기업 출신 인사들에 비해 경영진에 대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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