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서서히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다. 그렇기에 정부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 단계와 달리 '2단계'로써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실내에서 벌어질 확률이 적잖다.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문에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하지만 유흥업소나 미신고 집회와 달리 유통시설물 등을 들르는 이들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비록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커도 대다수의 일상적인 생활은 지금처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일요일이나 휴일의 대형마트 방문 전에는 자신이 가려는 곳의 휴무일을 사전에 확인해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형마트 매장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휴점일은 개별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그렇기에 상당수 사람들은 개별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확인하려 온라인 홈페이지 등지에서 검색을 진행한다.

단 해당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3월21일 휴점하는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이마트의 수도권 소재 지점은 '해당월 셋째 일요일' 휴점을 하는 지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별 대형마트 매장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 점포인 '노브랜드'도 동일한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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