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수도권 내에서는 예전과 그대로 '2단계'(3월21일 오전 1시20분 현재)이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실내는 다른 곳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높다. 실제 1월4일 오후 12시대의 롯데마트 충주점과 2월11일 오후 4시 전후 이마트 보령점은 코로나19 최종 확진자가 방문했단 사실이 알려져 지역의 걱정을 모았다.

다만 미신고 집회 참석이나 유흥업소 방문 등과는 달리 유통시설 방문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비록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커도,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필품 구입은 일상생활이며 이에 근처 대형마트만한 공간은 찾기가 어렵다.

일요일 또는 휴일에 대형마트 매장 방문을 생각 중이라면 가고자 하는 매장의 휴무일을 미리 확인하면 좋다. 이는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다수 대형마트 점포는 광역·기초 지자체 지정일(월2회) 휴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작정 들렀다가 휴점해 매장 안이 깜깜한 대형마트 지점의 입구를 마주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전에 휴무일이 언젠지 살펴보는 소소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3월21일 휴점할 롯데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대다수 지자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그렇지 않은 수도권의 지자체도 대형마트 개별 매장 의무휴업일로 매월 셋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조례로써 정한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물론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에도 같은 정책이 적용된다. 지역 슈퍼마켓 중 꽤 큰 곳이라면 일부 매장에도 적용된다.

대형마트 산하의 매장 휴무일의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접속해서 각자 확인하면 된다. '점포찾기' 등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한편 과거에 가본 적 있던 수도권 소재 롯데마트 지점 중 일부 지점은 없을 수 있어 방문하려 한다면 정상영업을 하는 중인 지점인지와 관련된 사전확인 또한 필요하다. 지난해 롯데마트 지점의 '줄폐점' 사례가 이어지며 폐점된 지점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서 폐점한 롯데마트 지점은 빅마트를 포함해 무려 8곳(일반 롯데마트 지점 5곳, 빅마트 지점 3곳)이나 된다. 2021년은 6일 기준으로 폐점 지점이 없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폐점 지점은 ▲양주점(경기 양주) ▲천안아산점(충남 아산, 이상 5월31일) ▲빅마켓 신영통점(경기 화성, 6월30일) ▲의정부점(경기 의정부) ▲천안점(충남 천안) ▲빅마켓 킨텍스점(경기 고양, 이상 7월31일) ▲서현점(경기 성남) ▲금정점(부산 금정, 이상 8월31일) ▲마장휴게소점(경기 이천, 9월30일) ▲구로점(서울 구로) ▲빅마트 도봉점(서울 도봉, 이상 11월30일) ▲칠성점(대구 북, 12월3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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