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은 3월1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은 3월21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접종률은 높지 않으며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확산세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자체와 달리 수도권의 지자체는 2단계로써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불특정 사람이 몰리는 실내가 장소적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흥업소 또는 미신고 집회 등지와 달리 유통시설 내부를 들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긴 어렵다. 

지난 1월에 국내 홈플러스 매장에서 연이어서(23일 오후 1시 전후 홈플러스 보령점, 6일 오후 4시대 홈플러스 영주점, 4일 오후 7시쯤 홈플러스 경주점 등) 코로나19의 확진자 방문이 드러났어도 이는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크더라도 대다수의 일상 생활은 계속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이나 휴일의 대형마트 방문 전에는 자신이 가려는 곳의 휴무일을 사전에 확인해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 등에 의해서 대형마트 매장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기 때문이다. 

이제 2년 넘게 정착된 제도로 웬만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실시한 지자체가 없음에도(명절 때 일시변경 등 제외), 휴일이 되면 온라인 상의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검색은 자주 이뤄진다.

이들 누리꾼 의문에 대한 해답은 "홈플러스 수도권 지점은 3월21일 휴점하지 않는다"이다. 이는 오전 1시50분 기준 상황으로, 갑자기 해당 매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변동은 없을 것이다. 3월21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홈플러스 지점은 63곳(서울 총 19곳, 인천 총 11곳, 경기 총 33곳) 존재하며, 이들 지점 중 매월 셋째 일요일이 지점의 의무휴무일이라 휴점을 이행해야 하는 곳은 없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동일 (기초)지자체 내의 점포인데 다른 경우는 찾기 어렵다.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상세한 사항은 방문하려 하는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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