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직도 2단계(수도권)나 1.5단계(비수도권) 그대로다.

불특정 다수가 실내에 몰리는 상황에 우려도 되지만, 대형마트 방문은 유흥업소 또는 미신고 집회 참석과 달리 비판받지 않는다. 일상생활 유지이기 때문이다. 생필품의 다량 구입에 대형마트만한 공간이 없고, 국내 대형마트는 동네 슈퍼마켓이 팔지 않는 물건을 팔기도 한다.

더불어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이도 적잖게 있다.

국내의 대형마트 지점은 관련 법규(2018년 5월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인해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써 지정된 날에(월2회) 휴점한다.

이제 2년 넘게 정착된 제도로 웬만해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실시한 지자체가 없음에도(명절 때 일시변경 등 제외), 매주 휴일이면 온라인 상의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한 검색은 일상이다.

이들 다수 네티즌 의문에 대한 답은 "국내 이마트트레이더스 19개 지점 모두는 3월21일 평소와 같이 영업한다"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이 있는 지자체 중에 셋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자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점 소재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2곳(서울 월계점, 인천 송림점, 경기 구성점-군포점-부천점-비산점-수원점, 충남 천안점, 대전 월평점, 부산 명지점-서면점, 경남 양산점)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6곳(경기 고양점-김포점-안성점-위례점-하남점-킨텍스점)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1곳(경기 안산점)이 '매월 10일, 넷째 일요일'(1곳)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형마트 지점 방문이 확인되면 해당 지점은 바로 방역당국 조치에 의해 휴점하게 된다.

올해 1월의 경우 이마트 충주점(4일 오전 11시 무렵, 22일 21시대, 24일 12시대, 26일 12시대), 롯데마트 충주점(4일 오전 12시 무렵), 홈플러스 경주점(4일 오후 7시 무렵), 홈플러스 영주점(6일 오후 4시 무렵), 홈플러스 보령점(23일 오후 1시 무렵)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30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1층에 있는 샤넬 매장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점포는 영업 일시중단 이후 방역과 기타 조치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다행히도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전례가 없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2021년 3월 휴무일 안내.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2021년 3월 휴무일 안내.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