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안내 비석.(사진 전경련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주요 경제단체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를 강력비판했다.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법안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26일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총·전경련 등이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며 지난 25일 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제출했다. 이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해 경제단체를 비판한 것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은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논의돼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법학자, 피해자,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해왔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와 국회는 이 법을 애써 무시하다가 본격 입법 활동이 시작되자 나서서 법안을 훼손하고 후퇴시켰다”며 “이번에 또다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가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금의 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고 부상과 질병의 범위가 좁혀진 것이 문제”라며 범위를 좁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재계가 중대재해법이 과잉처벌이라며 하한형인 징역형을 상한 설정으로 변경하고 양벌 규정의 벌금액도 하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5배에서 3배로 하향하자는 주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동계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며 “처벌을 낮추고 심지어 안전을 위탁하면 면책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는 경제단체가 요청했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처벌규정’ 신설안을 강력 비판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은 권한은 있으나 안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던 책임자를 제대로 찾아 처벌해 예방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취지인데 재계는 ‘작업자 과실’ 논리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 처벌 면제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을 계기로 경제계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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