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단계인 2단계(수도권)와 1.5단계(비수도권) 수위로써 유지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자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그렇지만 다수 시민들의 필수적 일상생활 유지는 불가피하기에, 대형마트 지점의 방문객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하게 적잖다. 또한 이런 상황을 비판할 수도 없다.

다만 28일은 일요일이라 방문하려 생각하는 각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해봐야 허탕을 치지 않는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한민국 대형마트 지점들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기 때문이다.

2021년 3월28일 개점한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은 6곳이다. 그런데 28일 개점한 곳은 경기도 내 지점이 전부(김포점 / 고양점, 킨텍스점 / 위례점, 하남점 / 안성점)다.

한편 개별 지점이 위치한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3곳(서울 월계점, 인천 송림점, 경기 구성점-군포점-부천점-비산점-수원점, 충남 천안점, 대전 월평점, 부산 명지점-서면점-연산점, 경남 양산점)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6곳(경기 고양점-김포점-안성점-위례점-하남점-킨텍스점)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1곳(경기 안산점)이 '매월 10일, 넷째 일요일'이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2021년 3월 휴무일 안내.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2021년 3월 휴무일 안내.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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