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호스길이 짧은 소화기 9만 여개 팔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원 감사 중.."소화능력에는 이상 없어"

25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호스길이가 짧은 소화기 29개를 회수해 소화능력을 검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25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호스길이가 짧은 소화기 29개를 회수해 소화능력을 검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학철 기자] 작년 3월부터 소화기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호스길이를 연장하는 소방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작년 한 업체에서 수입한 중국산 비규격 소화기 9만 여개가 시중에 팔려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소화기는 변경된 규정보다 호스길이가 짧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검사에서 탈락 시켰어야 했으나 9만 여개의 소화기가 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법이 개정되는 것을 업계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며 “문제가 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유예기간인 3월 말까지 기존 규격의 제품은 검사 및 출고를 완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화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규격이 바뀌는 것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면서 “변경된 법의 시행 이후인 4, 5월 해당 업체의 소화기가 대량으로 싼 가격에 쏟아져 나와 업계가 혼란스러웠다”고 말한 뒤 “관계기관이 해당업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업체가 검사원을 속였을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술원측은 “화재시 소화기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관시 호스걸이에서 호스가 빠져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호스길이를 연장 하도록 법이 개정 된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업체들에 이를 알리고 계도 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를 몰랐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를 떠나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투명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는 게 기술원장의 입장이다”라며 검사원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호스길이가 짧지만 검사결과 소화능력에는 이상이 없어 전량회수 명령이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소화능력을 확인 한 만큼 이미 구입한 소비자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산 비규격 소화기가 싼 가격에 유통되며 정상제품을 취급, 생산한 업체들이 한 해 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있는 만큼 기술원은 검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업체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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