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총 26동(주택 철거 22동, 축사, 창고 비주택 3동, 지붕개량 1동) 지원 계획

(사진제공=의정부시)
                                                                            (사진제공=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자 잔존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은?

석면(石綿)은 돌(石)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및 기계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어왔다.

특히 슬레이트 조각을 불판삼아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국내에서는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석면에 노출되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의정부시는 WHO지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163동(3억2천62만2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6동(주택 철거 22동, 축사, 창고 비주택 3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의정부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후 해체·철거 추진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조사해 향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축사, 창고 등 잔여 추정 266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사용 여부, 지붕 면적 등을 조사해 오는 9월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 및 비산 측정결과 공개

의정부시는 석면해체와 제거 작업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자재 50㎡이상 해체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규모별로 비산 측정 결과 공개와 감리인 지정으로 석면피해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체·제거사업장과 비산 측정결과는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go.kr) 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면피해인정자 발굴 및 구제급여 지급

의정부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석면피해인정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피해인정자 13명에게 1억745만3천 원(석면피해 구제기금 포함)을 지급했으며 2021년에도 11명이 구제급여를 받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인정자에게는 구제급여를 통해 생활안정과 치료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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