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에 있어 불편 사라질 전망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제출하기 위해 반차를 내 은행을 방문했다. 

한참을 기다려 각서 수준의 종이 한 장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니 연가도 날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제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2015년 44만명이던 적용인원은 5년만에 25만명이 증가해 2019년 69만명에 달한다. 무주택세대주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확해서 국세청장 및 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가입자 개인의 각서 수준에 불과한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대상의 확인 및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등 온택트 시대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구시대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리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몰라서 혹은 미처 챙기지 못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강대식, 권명호, 김선교, 서병수, 양금희, 윤한홍, 이주환,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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