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장영일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을 파는 자회사 MJA와인에 와인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와인 4억7800만원이다.

공정위는 MJA와인이 롯데칠성에 편입된 뒤 2차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롯데칠성의 지원을 통해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MJA와인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였을 것이나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큰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MJA와인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해줬다.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주고, 자사 직원도 보내 인력비 부담을 덜어줬다. MJA와인이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하고,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적인 업무도 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육 국장은 "조사결과,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MJA와인의 재무상태가 적자를 면한 수준이고,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 경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고 법인만 고발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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