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8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은 이 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 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미일 협력요구가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하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일,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 외교 기획시리즈인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미일 안보협의위원회는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양국의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1960년 미일안보조약 발효 이후 개최돼 왔다.

지난 3월 16일 개최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미.일동맹 강화 ▲센카쿠제도에 대한‘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한미일 협력 추진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미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중국 해경법에 대한 우려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관련 우리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을 명시한 비판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중국 견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3국에서의 중일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한미일 협력, 한일관계 개선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양국 간 역사 갈등, 정치적 상황 등 고려 시 양국관계 개선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우선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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