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당시 행장, 회사 모두 통보된 징계보다 한단계 다운(Down)

분조위 안 수용 100% 배상 정상 참작된 듯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판매 당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3차 제재심 회의에서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위반 등 혐의로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 검사국은 손 회장 개인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통보했으나 이날 제재심은 '문책경고 상당'으로 한단계 낮은 수위의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라임 펀드 판매를 직접 담당했던 당시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상당’ 결정을 내렸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통상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뉜다.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돼 중요 기준점으로 인식된다.

한편 해당사인 우리은행에 대해선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 역시 사전통보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보다 한단계 낮은 것이다. 기관 제재도 5단계인 ‘주의-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취소’ 로 분류된다. 최종 확정은 금감원장 결제를 거쳐 금융위에서 이뤄진다.

이날 제재심 결과는 그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하는 등 투자자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 진행중이던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우리은행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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