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측 부실대응 여전해"
포스코 "협력사가 고용부에 보고해야"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작년 11월에도 근로자 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어 부실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경 광양제철소 1제강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폭발음으로 사고 주변 건물이 흔들리고 주변 나무까지 불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광양제철소 1제강 내 슬라그(고철 찌꺼기) 초기집적 과정에서 2~3회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폭발로 슬라그 덩어리가 날아가 굴삭기의 앞면 유리가 파손되고 굴삭기 운전자는 발에 화상을 입어 광양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고 광주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후송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굴삭기 운전자는 하청노동자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압산소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압산소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사고 직후 고용부 여수지청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서 포스코가 고용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 현장의 사고는 단순 사고로 치부되며, 노동부는 포스코의 구두보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고 제보, 현장 개선 요구는 높지만 포스코와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통행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사고 발생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만 과실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사고원인 규명과 개선을 방해하고 사고 은폐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절차상으로 해당 협력사에서 (고용부에) 보고해야 하며, 협력사가 사고 직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1월24일 광양제철소 제1고로 부근 산소 배관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로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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