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시 '분별해체 의무화' 4월 17일 시행

분별해체 주요 공정. 순환골재 처리공정. [자료=서울시]
분별해체 주요 공정. 순환골재 처리공정. [자료=서울시]

[스트레이트뉴스 정인수 기자] 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와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1.1.7.)해, 서울시와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해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와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되며, 서울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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