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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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장영일 기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 당국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14일에도 장 초반 28.68% 급등한 48만9000원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근접했다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5.13% 하락한 채 마감했고 15일에도 4.85% 내렸다.

거래소는 남양유업 측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한 것인지와 발표 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주가가 올랐다. 특히 발표 후 이틀간 남양유업 주식을 무려 61억원어치나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15일 8억6000만원 순매도에 나서기도 했다. 거래소는 남양유업의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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