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 라임 CI펀드 19일 분조위 개최
20일 기업은행 및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집단 분쟁조정 신청
불완전 분쟁조정 시정과 재간접펀드 디스커버리 착오에 의한 취소 결정 요구
독일 헤리티지, 팝펀딩, 아름드리,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멈추지 않는 투쟁

시민사회단체 및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 소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 소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각 대책위 별로 아래와 같이 투쟁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2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IBK투자증권 피해자들은 오전 10시 금감원 앞에서 집단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피해자 125명이 금감원 분쟁조정 일정을 비판하며 엄격하고 충실한 분쟁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공대위와 공동개최하며 기자회견 후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신청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취소 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금감원에 간담회를 요구했으며 간담회 여부는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성사 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 원(피해자 198명)과 US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219억 원(피해자 60명) IBK투자증권에서 판매한 US단기글로벌펀드 112억 원(피해자 44명)의 피해자 중 신규신청자 추가신청자를 포함해 125명이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디스커버리퍼사기피해 대책위의 분쟁조정신청은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최초이다. 대책위는 “금감원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의뢰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결정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외부 법률검토를 통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민법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착오에 의한 취소를 요구” 중이다.

대책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美 자산운용사의 부정거래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음이 美 DLI 법정관리인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기업은행과 판매직원이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장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체결 당시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기업은행(투자상품부)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디스커버리 펀드를 기존에 32회 설정한 펀드와 동일한 상품으로 생각해 별도의 리스크 점검 없이 판매한 것이고, 대책위회원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기업은행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미 자산운용사의 불법이 만연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한 DLGloba의 구조화채권이 이미 판매당시 설명한 선순위 채권이 아닌 후순위채권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2019년 2월 8일자 美 DLI 자산운용사의 CEO 브렌단 로스의 투자자 서신으로 밝혀진 심각한 부실과 지불유에가 통지된 점, 美 법정관리인의 보고서에서 확인 되는 바, 계약 체결 시점 이전부터 심각한 부실 운용으로 디스커버리 펀드가 정상 운용되는 펀드라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계약 체결시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현실화돼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펀드였다고 보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대책위회원들 물론 누구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로 인한 대책위회원들의 착오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늘(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크레딧인슈어드)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1일 플루토 TF-1호 무역금융펀드 1611억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후 12월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에 대해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과 초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손실에 대한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 추정손실액 2,989억 원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의 분조위에서는 리스크 사전점검 후에도 계속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55%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50%를 결정한 바 있다.

오늘(19일) 개최되는 라임 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세간에서는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에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경징계를 예상하고 있지만, 분조위와 제재심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일고의 참작 사유도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에서 기존의 분쟁조정 방식처럼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서 자기책임 비율을 20%가까이 정해 최고 책임비율 상한액을 80%로 결정하는 등 불완전 분쟁조정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사모펀드 각 대책위는 이번주에도 각 대책위별로 투쟁을 통해 정부와 금융사들의 피해회복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헤리티지 펀드와 신한아름드리 펀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금융당국에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IBK투자증권지회, 대신증권라임펀드 피해자연대,  라임펀드 실제피해자연대모임(우리은행.하나은행.NH증권.BNK부산은행 등), 신한금융펀드 사기피해공대위(신한은행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 신한은행아름드리펀드 피해자연대, 교보로얄펀드 대책위(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젠투펀드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옵티머스펀드 비대위, 하나은행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사기피해자대책위, 한국투자 자비스⦁헤이스팅스 팝펀딩환매대책위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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