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윤홍근 회장 일가 개인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에 담보 및 보증 없이 83억원 부당 대여"

[스트레이트뉴스 장영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 윤홍근 회장 외 4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고발장에서 BBQ 윤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엄정한 조사로 잘못된 오너십과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제너시스와 비비큐의 대표이사로서 BBQ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윤 회장 개인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BBQ 윤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경 개인 투자로 다단계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윤 회장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아니다.

당시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암웨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등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국내의 신규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엔에스하이넷은 2013년, 2014년, 2015년 영업손실이 각각 3억원, 27억원 28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회장과 두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6500만원을 지엔에스하이넷에 대여했다. BBQ도 2016년 11억9661만원을 대여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말 제너시스와 BBQ는 지엔에스하이넷의 대여금을 각각 51억2400만원, 12억1311만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사업 철수 후 지난 2019년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BBQ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돼 2016년 대손충담금으로 손실 처리된 63억원의 회수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보여진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죄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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