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보관중인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는 오는 2022년 10월, 보관중인 방사능오염수의 양이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본 데 따른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정화장치로 방사능오염수를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내에서 뿐만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도 제기 중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해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 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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