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는 2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홈플러스 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는 2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홈플러스 노동조합(홈플러스 노조)이 서울 서부법원이 노조의 쟁의 행위 일부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는 27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키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을 서울서부지법이 두 번 죽였다”며 서부지법의 강제집행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홈플러스 노조의 일부 쟁의행위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마트노조측이 채권자인 홈플러스 회사측에게 총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홈플러스 사측은 노조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8건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측은 노조 측에 총 450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지난 1월에 판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부터가 모순”이라며 “‘폐점매각 저지’와 ‘MBK 강력규탄’의 표현은 노조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조합활동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또 “폐점매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 노조가 사측을 규탄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 폐점이나 MBK란 단어를 못 꺼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서부지법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이번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