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태광 1,433억원 차명주식 증여세 등 조세포탈 의심

금융정의연대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금융정의연대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명명백백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2004~2018)의 차명주식 현황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제출한 지정자료가 허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10일 이호진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했는데,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의 ‘7년 황제보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호진 전 회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재수감되자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대측은 주장했다 .

이는 태광그룹과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직적이고 오랜 인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이하 대표들)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을 ‘기업 집단 대주주 허위 자료제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탈법행위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처벌은 물론 검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고발한 태광그룹 태광산업 차명주식은 약 1,433억 원(차명주주 119명, 151,207주), 대한화섬 차명주식은 약 13억 원(9,489주)에 이른다. 

이에 따른 태광산업의 배당액은 약 43억 원이고 대한화섬의 배당액은 약 8,800만 원으로, 세금 탈루액만 각각 약 18억 원, 약 3,6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차명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호진 전 회장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호진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소유한 이후 16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세금특혜를 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이호진 전 회장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3년간(2014~2016) 19개 계열사를 통해 이뤄진 이호진 전 회장 소유 개인법인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태광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 “더욱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태광그룹에 대한 142억 원 규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고발사건’의 심각성으로 판단컨대, 차명계좌를 통한 ‘태광산업의 공정거래법 회피’에 의해 태광그룹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통한 증여세 조세포탈 혐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 소유 법인에 대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기준 회피에 의한 조세포탈은 공정위에서 확정한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의거해 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특히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보유함으로써 총수 일가 지분 규제대상인 30%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실제 39%였던 지분율을 26%로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즉,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편취에 의한 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을 자행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차명주식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시책 규정 회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증여세 포탈 의심 규모는 이호진 전 회장 소유의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 한 곳만 해도 수혜법인에 대한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기준에 의하면 116억 원에서 204억 원에 이르며,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한 2019년까지 기간을 확대할 경우 최대 411억 원에 가까운 증여세 탈루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법망을 회피하여 장기간 조직적인 불법행태를 자행하였으며, 금융실명제 위반과 조세포탈을 통한 이호진 전 회장의 혐의 금액은 최대 4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은 이미 400억 원대 배임 횡령으로 3년의 실형과 조세포탈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나, 이후에도 ‘황제보석’과 ‘일감몰아주기’ 등 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다”며 “이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차명주식 사건과 관련한 조세포탈 등 여죄가 이어졌다는 것이고 재벌 총수로서 ‘사익 편취’라는 탈법적 목적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자행했다는 증거이며, 사법처리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태광그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까닭에 법을 우습게 보듯 탈법·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의 사회로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의 고발 취지 설명과 이어  이형철 대표(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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