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일의 전날인 5월2일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해서 주변의 대형마트 지점을 들르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지만, 실내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것의 위험성과 별개로 일상 생활은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에 주변의 대형마트 지점을 방문할 생각이 있다면 대형마트 휴무일 사전확인 절차를 하면 좋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마트 휴무일은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다.

단 직접 적용될 해당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의 조례 등에 의해, 오늘(5월2일) 휴점을 하는 수도권 내 이마트 지점은 없다. '해당월 첫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휴점일로 정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없고, 이마트가 스스로 5월2일 휴점하는 지점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자체별 대형마트 매장 휴무일 방식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 점포 '노브랜드'도 같은 정책 적용을 받는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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