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국세청 징수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자발적 양육비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양육비 불이행 입증책임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전환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박 의원 “양육비 지급 촉진해 어린이·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될 것”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안심 양육비 3법’을 4일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체 제작한 시민 입법 프로그램인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만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킨 이후 꾸준히 이행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안심 양육비 3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획기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이행법’, ‘소득세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대체해서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양육비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 국세청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또한 높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말정산 때 공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양육비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채권 근거에 공정증서를 추가해 1년 이상 소요되는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의 인적·물적·시간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과 양육비 불이행 시 감치명령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전환해 불이행에 따른 부담을 채무자가 지도록 했다.

‘안심 양육비 3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 지급을 장려하고 촉진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법 조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의 입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내일은 아흔아홉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내년이면 방정환 선생님이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날을 기념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을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호명하는 날입니다. 물론 선물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에서든 가정이 분리되는 경우 양육비를 부모 중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법에는 이런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또한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그 외 아동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협약 조항에서 보이는 결연한 의지와는 달리 최근까지도 양육비 이행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꾸준히 실적이 쌓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작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와 가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발의하는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 지급을 장려하고 촉진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이행법', '소득세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규정으로 대체하여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양육비는 소득 파악이 가능한 국세청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또한 높였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연말정산 때 공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양육비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양육비채권 근거에 공정증서를 추가해 1년 이상 소요되는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의 인적·물적·시간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과 양육비 불이행 시 감치명령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전환해 불이행에 따른 부담을 채무자가 지도록 했습니다.

‘안심 양육비 3법’은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 참여한 국민께서 직접 제안 주신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어머니셨습니다. 또 한 분은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매번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아버님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이 오늘 이 법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의한 ‘안심 양육비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법 조문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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